H1B 진행 중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174.***.17.44

취업비자는 원칙적으로 회사(고용인)에서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게 원칙으로 법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취업비자 회사 미리 등록하는것도 직원부담으로 하라는건…아예 해줄 의향이 없어 보이네요.
보통의 한인기업들은, 변호사 비용 및 이민국 접수 비용을 직원이 부담하게 하는게 일반적이더이다. 근데 더 나쁜넘은 회사가 내야할 세금까지도 종업원에게 전가하여 노예처럼 부려 먹는 다는게 참 서글픈 현실인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