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재직중인 회사가 규모가 크지않은 회사라 그런지 말이 자꾸 바뀌네요…
H1B 스폰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제가 uscis 계정 가입 후 직접 지원하고 로터리 결과가 합격으로 나오면,
변호사 스폰을 해준다는데 가능한건가요?
fee $10불은 제 크레딧카드로 직접 페이해도 문제가 없는건지도 알고싶습니다.
취업비자는 원칙적으로 회사(고용인)에서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게 원칙으로 법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취업비자 회사 미리 등록하는것도 직원부담으로 하라는건…아예 해줄 의향이 없어 보이네요.
보통의 한인기업들은, 변호사 비용 및 이민국 접수 비용을 직원이 부담하게 하는게 일반적이더이다. 근데 더 나쁜넘은 회사가 내야할 세금까지도 종업원에게 전가하여 노예처럼 부려 먹는 다는게 참 서글픈 현실인거죠.
이번년도에는 신청방식이 변경이 되어 먼저 USCIS Account를 회사 명의로 만들고 그 다음 H1B 지원자를 등록하면 이민국에서 추첨을 하여 H1B 접수를 받을지 결정을 합니다. 추첨이 되면 그 때 변호사를 선임하셔도 됩니다. H1B cap 보다 지원자가 적으면 추첨을 하지 않지만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등록자체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10은 고용주가 지불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