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비자 신청중 한국 방문 (꼭 읽어봐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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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chaella 128.***.148.231 1591

    안녕하세요.

    올해 5월 졸업예정이고 OPT 신청을 2월달에 하고 지금 i-797 receipt 영수증 우편을 기다리는중입니다.
    7-10일정도 소요될 예정이라고 USCIS에서 연락받았어요.

    건강상의 이유로 (지난학기에 휴학을 했었고) 건강상태 확인을 위해 봄방학동안 잠시 한국에가서 확인하고 올 예정이였습니다. (상태가 지금도 좋지는 않습니다- 허리)
    그러나 코로나로 미국 재입국 가능여부가 불확실해, 학교에서 exception case를 적용해 한국에서 학기를 마무리 하기로 했습니다.
    수업은 교수님과 따로 원격으로 듣고, 추가 과제 제출하는 조건으로요.

    학교 인터내셔널 오피스에 물어보니 한국을 갈경우 opt 접수 영수증인 i797 notice of receipt를 받고 출국하면 된다고 해서 그렇게 진행할 예정이였습니다. 왜냐면 졸업전에 나가는거는 f-1 student status travel로 인정이되고, 졸업후 미국에 들어와야할 경우, EAD card, 오퍼 레터 지참하면 입국 가능하기 때문이라네요 ( 저의 모든 상황을 다 말한 상황이기에 어드바이저도 제 건강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한번 더 확실하게 하고 싶어 학교 인터내셔널 오피스에 문의를 했는데 어드바이저마다 의견이 다 달라서…. 헷갈립니다 ㅜㅜ

    인터넷에 찾아보니, 영수증을 받고 출국해도 opt pending 상태이기에 reject이나 resubmit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영국에 있는 회사에 현재 job application을 넣고 결과를 기다리는중이고 혹시나 해서 OPT비자 신청한건데,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미국에서 일해야할경우, 졸업이후에 들어와야할텐데 그때는 f-1 visa는 졸업을 했으니 만료가 되었을테고요…

    친구가 EAD카드를 받아서 한국 집으로 보내주기로 이야기는 다 나눴습니다.

    댓글 부탁드려요..

    • 45.***.231.179

      job offer letter 없으면 reject

    • 어휴 24.***.167.212

      지금 가지고 있는 sevis에 졸업날짜까지 적혀있죠? 그 말은 그 sevis가 졸업날짜까지만 유효하단 것이며 미국 내 신분이 그 날짜까지만 유효하단 겁니다. 그리고 opt가 승인이 나면 학교측으로부터 새로운 sevis를 받습니다. 이 sevis에는 opt종료날의 날짜가 적혀있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취업을 하면 취업한 회사명이 들어간 새로운 sevis를 다시 받습니다. 유학생은 sevis가 미국 내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인데 입국시에 sevis를 보여달라고 요구할 겁니다. 하지만 졸업날짜 이후에 입국하는거면 opt승인나고 ead카드 받았어도 ead카드 하나만으로는 안되요. 그리고 취업하지 않은 상태에서 ead카드 받았다고 입국되지도 않습니다. opt용 ead카드는 여행허가서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죠. f1비자와 sevis가 같이 필요합니다. sevis중에서도 opt승인 이후 업데이트된 sevis가 필요하죠. 그런데 글쓴이 상황이 과연 새로운 sevis를 받을 수 있느냐이고, 그 sevis가 취업한 회사정보까지 기재된 완전한 opt sevis이냐가 중요합니다.

      • michaella 128.***.148.231

        i797 receipt를 받고 출국해도 opt가 펜딩상태이기에 EAD 카드를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여쭤본거인데 그 이후의 부분도 설명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