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총기를 규제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많은데요,, 그럼 한국처럼 되기를 원하는 건가요?

  • #3438390
    진실방어 166.***.246.51 676

    1979년 한국에서 어떤 의로운 생각을 가졌던 이의 총 한자루가 아니었다면 아마 그후 수십만 시민의 사상자와 그에 더해 오랫동안 북한처럼 인권탄압이 자행되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서도 민주화는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했을 수도 있고요.
    수십년 민주화를 앞당긴 그 총 한자루에 감사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때는 정의로운 백만 시민보다 총 한 자루가 더 세상에 기여하기도 하는것 같기도 합니다.

    10.26 당시 박정희는 강성 차지철을 더 두둔했죠.
    “캄보디아에서는 3백만명도 죽였는데 한국이 1백만명이나 2백만명 쯤 희생시킨다고 뭐가 문제 될게 있냐며, 탱크로 확 갈아버리면 이런 민주화시위대 납작 업드릴 것들이..”라고 했다고 하지요.
    민주화 시위확산을 심각하게 우려했던 김재규에게는, 정보부장이 그렇게 나약해빠져서야 어떻게 국가를 보위하고 대통령을 보좌하겠냐 질책하면서, 다음에는 박정희 자신이 직접 시위대에 발포 명령을 내리겠노라고 격노했다고 한다.

    국민들을 독재 통치관리하기에 최고로 편리했던 총기소지 불허라는 통치자의 자화자찬 안전국가 논리를 앵무새처럼 따라 반복하기 보다는, 과연 왜 인권의식이 높은 선진국에서 총기소지 자유화를 포기하지 못하는지 국민개개인 인권보호 차원에서 깊이 있는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미국이 좋다고 미국이민을 오시려는 분들.. 어쩌면 따지고 보면 총기소지 자유화가 빚어낸 미국인권에 좋은 면을 보시고 그렇게 평가하시는지도 모르지요.

    방어무기를 갖지 못한 채 인권을 농락 당하는 수준의 무한갑질, 독재, 군대식 상명하달, 학원폭력, 왕따, 장유유서 유교문화가 국가주의로 까지 발현되는 한국에서 십수년 세계적인 자살율은 어쩌면 예견된 현상이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 AAA 68.***.29.226

      참, 헛소리도 다채롭게 한다 월요일부터…

      미국 총기소지는 인권보호차원이 아니라 수정헌법2조를 포기못하기 때문.

    • 진실방어 166.***.246.51

      수정헌법 제2조.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총기소지권리는 절대 침해당할 수 없다.
      (총기소지가 인권보호차원이라고 친절히 설명까지 해놨네요.)

      Constitution for the United States of America.Constitution for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mendment 2
      A well regulated Militia, being necessary to the security of a free State, the right of the people to keep and bear Arms, shall not be infringed.

      • AAA 68.***.29.226

        영어공부 열심히 하셔야
        그게 어떻게 ‘인권’인가, 총기를 휴대할 권리를 말하는 거지.ㅎㅎ
        그리고 전체 문맥을 완전히 호도하는군.

        정확히 하자면,
        “규율된 민병대(militia)는 주(State)의 안보에 필수적이므로, 무기를 소장하고 휴대하는 국민의 권리는 침해될 수 없다.”

    • ㅁㅇㅎ 104.***.53.100

      Aaa님 똥글엔 무관심이 답인거 같습니다
      하지만 좋은답변 감사합니다

    • free State 211.***.11.16

      세상 단순히 사니 좋겠다. free State이 그냥 “주”? 헌법학자 쌈싸 먹겠네.ㅎㅎ

      매튜 매커니히인가 나온 영화는 봤고?

    • 진실방어 166.***.246.51

      그러니까…
      13개 주들.. 콜로니들이 유나이티드 연방에 참여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하는데 나중에 주들이 강력히 주장해서 조건부로 들어간 조항인거지요.
      그 의미가..

      한 국가가 공권력을 악용해 국민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려 하거나, 더 나아가
      중앙정부 또는 (박정희같은) 독재자가 소속된 주를 핍박하려 하려 할 때 스스로 저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놓은거지요.

      한국은 대통령이 중요했지만 서양은 개인의 권리가 더 중요했던거라.. 따지고 보면 기저에는 개인의 권리 즉 인권을 위해 총기소지 보장한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