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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B-3 카테고리로 진행중이고 오늘 LC가 승인되었습니다.
문제는 현재 회사가 내년 봄 안으로 문을 닫기 때문에 저는 새 회사로 이전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이미 스폰에 문제 없는 회사로 이직은 결정 되었습니다.이전 i-485 접수 후 ead를 받고 6개월 후 이직 가능했던 것이 i-140 접수만으로도 ead가 나오고 6개월 뒤 이직 가능해진 것이 맞나요? 제 유태인 변호사는 i-140에 해당하는 변호사비를 내지 않으면 답변을 해 줄 수 없다고해서 여기 글을 올립니다. 또 혹시 좋은 이민 변호사 있으시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