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모든 것은 노동법에 어긋나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달려있으며
그것은 앞 분에 말씀하신 것처럼 employee handbook에 있으리라 생각되어 지지만,
말씀하신 베네핏 부분의 규정이 확실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회사가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연방 노동국에 신고 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하시는 법은 일단 complaint statement를 formerly 작성하신 후
거주하시는 주의 연방정부 노동국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https://www.dol.gov/agencies/whd/contact/local-offices
접수하시기 전 회사에 이유로 부당함을 당하는 것 같다고 경고하세요. 시간 서두르시기를…….
https://www.youtube.com/channel/UC73YiDw_qGypmjQ2NSkugGw
기타 미국 생활 도움이 되시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