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BAR를 안한것 때문에 벌금이 부과될 소지가 있는것인데
신고 안한것에 대해 걸리게 되면 고의성 여부에 따라
은닉자산(신고 안한 자산) 50%까지 벌금폭탄을 두들겨 맞는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걸리는 건 아니지만
이게 은닉자산 규모가 큰 사람은 잡을 확률이 더 높겠죠.
FBAR 는 공소시효가 6년으로 2013년도부터 소송이 걸릴 수 있습니다.
재무부에서는 2009-2018까지 벌금없이 자진신고할 수 있는 기간을 10년간 충분히 줬다고 보고
이제는 벌금없이 신고할 방법은 없고 streamlined procedure 로 그나마 5%라는 적은 금액의 벌금을 자진납부해서 신고할 수 있게 여지를 남겨둔 거라 보면 됩니다.
운 좋으면 이거조차 안하고도 안걸린채 평생 지나갈 수도 있는거고
운없으면 벌금폭탄 두드려 맞는거죠. 본인의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