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CA TAX 미납부 관련하여 도움 부탁드립니다

JSTA 24.***.26.227

FICA를 안낸경우 이를 고치기 위해선 일이 상당히 커집니다. 그러므로 일을 키우기 싫은 (더군다나 새로운 어카운턴트 본인이 실수함을 회사측에 밝혀야 하기에) 회사 직원 입장에서는 그냥 넘어가자고 말할 수 있으나, 회사 회계사까지 그러자고 하는것은 상식밖의 조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정을 할지 말지는 고객이 정하는거지만, 프로페셔널의 경우 몰라서 넘어가는 것은 어쩔수 없지만, 잘못된것을 알고서 그냥 가자고 하는것은 전혀 프로페셔널 하지 않습니다. 또 나중에 오딧 걸리면 어멘드 하면 된다는것 역시 잘못된 조언입니다. 왜냐하면 어짜피 오딧 걸려도 개인텍스 보고서 차원에서 고치지 않아도 될 확률이 99% 입니다 (소득이 아주 높아서 additional medicare tax 를 내지 않는한 개인 텍스보고서는 안고쳐도 됩니다). 회계사님이 조언했다고 하셨는데, 그분이 왜 그렇게 조언하셨는지 모르겠으며 잘못된 내용입니다. 오딧에 걸렸을 경우 벌금을 내고 고쳐야 하는것은, 회사 텍스보고서 1120, 분기 페이롤 텍스보고서 941, 연말 FUTA 텍스보고서 940 , 그리고 W2 와 W3 입니다. 즉, 회사측에서 고치고, 벌금내는거지 질문하시는 분과는 상관 없습니다. 단 질문하신 분의 SSA 어카운트에 회사측과 본인이 넣어야 하는 FICA 텍스가 들어가 있지 않기에 잘못된것 입니다.

회사측에서 협조하지 않는경우 본인 스스로 텍스보고서에서 고치고 세금을 더 낼수는 있습니다. 물론 돈이 들어가고 시간이 들어가니 이렇게 할지는 본인이 판단해야 하며, “이걸 안해도 될까요?” 하는 질문에 “안해도 상관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회계사나 세무사는 없습니다 (뭐 책임없는 지인이 그렇게 조언할 순 있겠지만요). 그러므로 본인이 심사숙고 한 뒤, 본인 책임하에 어떻게 할지 결정하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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