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 중순경에 영주권이 승인되었고 3월 말에 여권이 만료되어 이번주 중으로 미국에서 여권을 새로 발급 받으려고 합니다. 영주권자가 여권을 연장할때 거주여권이 폐지되어 한국에서 처음 여권을 발급받을 때와 같은 일반여권으로 여권을 재발급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권을 새로 받으면 재외공관에서 재발급 받기 때문에 한국 정부에는 따로 보고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미국 정부기관(이민국, 사회보장청, DMV 등)에 따로 보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