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요. Sprintax에서 1040nr 지원하는걸로 알아요.
질문자 분은 두가지 (기혼일 경우 세개) 옵션이 있으신데
1. 2015년 8월에 오셨으니까 아직 5년차 거든요. 그동안은 f1이었을거고 작년 10월부터 h1b이라 해도 바로 거주자가 되는건 아니에요. 4/15/20 전에 보고하시려면 깔끔하게 1040nr 보고하시는게 덜 귀찮구요. (스프린택스 지원함)
2. 아니면 연장신청한다음에 6월 지나서 dual status로 보고하실 수 있어요. 뭔 말이냐하면 1/1/19-9/30/19까지는 비거주자, 10/1/19-12/31/19 까지는 거주자 보고하시는건데 이게 그렇게까지 메리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어차피 itemized deduction쓰거든요. 이건 무조건 paper return으로 하시는거에요.
3. 결혼 하셨으면 first year choice선택해서 1040 보고가능하고요.
회계사 분 찾아가시려면 이런 비거주자 세금보고 잘 아시는 분 찾아가세요. 가끔 어떤 회계사분들은 1040로 그냥 보고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나중에 문제생김 그건 그 분들이 책임 안져줄거에요. 도움 되셨음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