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신고

증여상속 50.***.222.101

신고는 하시고, 세금은 면제입니다.

해외에서 상속으로 받은 돈은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나중에 혹여나 일이 생겨서 서류 때오고 일 복잡해 지는 것 보다는, 애초에 신고하시는게 나으실 겁니다.

신고한다고 해도, 말씀하신대로 100억 이하의 증여/상속은 세금 면제입니다. 트럼프 형아가 150억까지 올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확실치가 않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