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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가 나왔지만 동시에 ead card도 나와서
Ead card를 쓰고 있습니다. 학생 비자 신분이 날아가는 건 알고 있구요
영주권 인터뷰는 끝나서 펜딩 중인 상태입니다.
근데 학교에서 이메일을 받았는데
Opt받고 고용 레터나 정보를 업데이트 안 했기 때문에
Unemployment가 90일 넘은 걸로 간주하여
Unlawful presence가 된다고 경고 이멜이 왔습니다.
저는 근데 어차피 485 펜딩 신분이니까
따로 업데이트 할 필요가 있는 건가요..?
Opt 카드가 아닌 비숙련으로 받은 워크 퍼밋을 쓰고 있구요..
갑자기 이런 메일이 오니 불안해져서 글 올립니다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