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세금보고 관련 1040NR, 가족 ITIN 질문 드립니다. (배우자, 자녀 동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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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 F1 24.***.31.184 657

    안녕하세요!
    작년 8월에 MA주에 F1으로 왔고,
    세금보고 관련하여 게시판을 읽어보다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저는 F1 PHD로 올해 첫 세금보고 예정이고,
    배우자와 자녀가 F2로 같이 살고 있고, 모두 Non-resident 입니다.

    (1) 제 상황에서 1040-NR과 1040-NR EZ 보고시 차이가 있나요?
    구글에서 검색해보면 기혼자는 NR form을 사용해야 된다고 나오는데,
    오늘 경영과에서 세금보고 도와준다길래 갔더니,
    non-resident인 F1은 가족 여부 상관없이 인적공제 해당사항이 없고
    EZ form(married 체크)을 사용하면 된다고 안내해 주시더라구요.
    그냥 이렇게 내면 되는건지 아니면 Korean은 배우자나 자녀 공제가 있는지 궁금하고,
    추가적으로 EZ form에 single과 married의 차이가 뭔지 궁금합니다. (인적공제가 없다면..)

    (2) 가족도 모두 8843을 제출해야된다고 알고 있는데, 가족 ITIN은 필수로 만들어야 되나요?
    8843에 번호를 적는 공란이 있는 것 같은데, 인적공제를 받을때만 ITIN이 필요한건지
    아니면 (인적공제가 안된다면) 그래도 세금보고할때 무조건 ITIN을 넣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학교에서 작성시 1040NR EZ 폼으로 작성해서, 가족 모두의 8843을 스테플러로 찍고
    Federal 1장, State 1장씩 봉투에 넣어서 완료되었다고 주시더라고요.
    이게 맞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이전 글 찾아보니 따로 봉투에 넣어서 보내야 된다는 내용이 있길래요)

    혹시 내용 아시는 분 있으시면,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영일 99.***.215.219

      처음이면 굉장히 궁금한 게 많지요. 학교 설명이 다 맞아요. 세법상 Non Resident Aliens 인 외국학생 텍스 신고는 Form 1040NR-EZ과 Form 8843 을 사용합니다. NR은 엄청 많은 내용 적는 것이고 간편양식이 ez form이라서 그거 쓰면 됩니다. 결혼했으니 married joint로 신고하면 되는데 세법상 가족 공제 안됩니다. 즉, 법에 따라 정해진 양식으로 보고하는 거죠, 다른 선택이 없음. 공제 여부와 상관 없이 세금보고시 모든 사람에겐 SSN번호가 무조건 있어야 하는데 소셜번호 받을 수 없다면 이를 대체할 세금 신고용 번호(TIN)가 꼭 있어야 합니다. W-7 form 추가해서 보내면 itin 자동으로 생성되어 보고 됩니다. 다 함께 넣어 보내도 됩니다.

    • JSTA 24.***.26.227

      1. 1040NR 로 작성하십시오. ITIN도 만드는게 좋습니다. 처음에 귀찮지만 두고두고 쓸 수 있습니다.
      2. 여러번 말씀 드렸지만, 주변에 찾아보면 동료, 선배, 후배 가운데 세금보고서에 빠삭한 친구가 있습니다. 절대로 혼자 하시지 마시고, 이분들에게 밥한끼 사주시고 비법(?)을 전수 받으십시오. 지금 경영과에서 무료로 도와 준다는 친구들 보다 100배는 더 잘 압니다. 실제 경영과 친구들은 텍스보고, 특히 1040NR 보고에 대해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3. 도와줄 친구가 없으면 돈이 들더라도 nonresident에 대해 잘 아는 회계사에게 맞기십시오. 세금보고서는 틀리게 보고하는것 보다 아예 늦게 보고하는게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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