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e 텍스관련

JSTA 24.***.26.227

텍스는 항상 두곳에다가 낸다고 보면 됩니다.

1. 소득이 발생한곳
2. 내가 거주하는곳

보통은 소득이 발생하는곳 = 거주하는곳 이므로 한곳에 세금을 내는것 같지만 엄밀히 따지면 이렇게 두곳에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소득이 발생한곳과 내가 거주하는곳중 과세 우선권은 소득이 발생한곳에 있습니다. 소득이 발생한곳에 일단 세금을 내고, 내가 거주하는곳에 세금을 다시 내면서 이전에 소득이 발생한곳에 낸 세금을 크레딧으로 적용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텍사스에 렌탈건물이 있기에 텍사스 소득이 발생하게 되고, 그러면 텍사스에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 텍사스는 개인소득세가 없기에 세금을 낼께 없습니다. 이후, 캘리포니아 주민이기에 이 소득에 대해서 캘리포니아에 세금을 냅니다. 그런데 이전에 텍사스에서 낸 세금이 없으므로 적용할 크레딧은 없고, 결론적으로 캘리포니아에만 세금을 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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