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소셜텍스 면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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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vinDurant 50.***.147.137 1313

    안녕하세요,

    현재 OPT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체류 기간은 5년이 넘습니다.
    얼마전, OPT여도 체류 기간 5년이 넘을시에는 FICA Social Tax를 징수 했어야 한다는걸 알았습니다.
    여태까지는 Federal 하고 State만 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OPT라 소셜 텍스를 징수 하지 않았는데요.. 이 Issue를 말씀 드리니 w2수정 하는 절차가 복잡 하시다며 등 얘기를 하시네요…

    다다음주면 지금 다니는 회사를 관두고 한국으로 잠시 돌아가 몇달 뒤 미국에 다시 와 대학원에 입학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F1을 취득 하는데 올해는 그냥 1040NR로 신고 해도 될지 문의 드립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도 올해 tax filing할때 학비 return이 가능 할까요?

    나중에 신분에만 불이익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 하하 12.***.79.106

      제가 님 전 글 보고 놀라서 급하게 회사 측 회계법인에 연락해둔 상태입니다. ㅠ_ㅠ
      저두 OPT로 일하고 있으나 5년이 넘어서.. 처음엔 fica를 납부했는데 회사 내 어카운팅 하시는 분이 OPT는 FICA 면제라고 하셔서 그동안 냈던거 다 돌려받았거든요. 근데 님 글 보고 알아보니까 5년 이상 거주한 사람은 FICA 내야된다는거 알고 회계법인한테 연락했어요.
      개인 회계법인에게 부랴부랴 전화했더니 이미 2019년 TAX 보고는 상관없고 (전 이미 이번 달에 W2로 세금보고 까지 끝내고 federal이랑 state에서 돈 까지 다 돌려받았어요.ㅠㅠ) 앞으로의 급여와 2019년 납부하지 않은 fica 부분은 현 회사의 회계법인이랑 말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계산해보니까 2019년도에 내야하는 fica가 총 2000불이 훌쩍 넘던데 이거 다 내야한다고 할까봐 겁먹어있네요…ㅠㅠ 안 그래도 급여도 많지 않은 편인데, 그나마 남들 다 내는 fica 면제라서 좀 살것 같았는데 다시 머리 아파졌어요..

      • KevinDurant 50.***.147.137

        여태까지 그러면 FICA를 안내고 계신 상태에서 1040으로 File 후 Refund를 받으신건가요??
        올해 저도 file을 해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회사에서는 이제 와서 바꾸기에는 좀 부담 스러운 부분이 있어보이고 ㅠ

        • 하하 12.***.79.106

          아뇨 W2로 냈어요.ㅠㅠ 거기다가 터보택스 이용해서 혼자 택스보고 했구요.
          앞으로 fica 부과될 생각하면 눈물나는데 이제까지 안냈던거 다 한꺼번에 부과될까봐 피눈물이 나네요..ㅜ
          아직 회사 회계법인에선 답장이 안 왔어요.
          그래도 다행히 이미 끝낸 2019년 택스보고에는 영향을 안 끼친다고 하니 다행이라고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 사실 나중에 큰 영향 없으면 (영주권 신청할때) 이미 안 내고 지나간건 그냥 이대로 안 내고 끝났으면 좋겠어요ㅠㅠㅜ
          혹시 이 부분에 관해서 아시는 분 있으면 저도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 오딧 216.***.148.135

            터보택스는 1040NR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FICA세금을 내지 않으면서 1040NR이 아닌 1040일반으로 세금보고를 하셨다면 IRS에서는 이를 더블디핑으로 간주하고 오딧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오딧에 걸려 미납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 대략 벌금은 25~50% (고의적인 경우는 100%이상), 그리고 원금과 벌금에 매년 9~12%의 이자가 붙게 됩니다.

    • JSTA 24.***.26.227

      FICA 텍스를 실수로 안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나 회계사가 그건 그냥 넘어가고, 다음부터 하자는 이유는 단 하나 입니다. 이것이 법에 맞기 때문이 아니라 그걸 고치는데 시간과 노력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이걸 고치기 위해선 Form 941 (쿼터마다)과 940 (연말)을 고쳐야 하고, W2/W3를 고쳐야 하고, 북을 고쳐야 하고, 회사 텍스보고서를 고쳐야 하고, 거기에 그동안 안낸 FICA 텍스와 FUTA 텍스를 내야 하고, 벌금을 내야 합니다.

      반면 직원의 경우 additional medicare tax 를 내야하는 고소득자 아니면 실제 개인텍스 보고서인 1040에서 고칠게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IRS 기록으론 확인할 수 있음). 그러기에 그냥 넘어가자고 하는거지 그래도 괜찮기에 넘어가자고 하는것은 아닙니다. FICA텍스를 안냈으면 개인텍스 보고하면서 스스로 낼 수도 있습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

      • 하하 12.***.79.106

        이미 2019년 택스보고를 다 마쳤더라도 다시 바로 잡아야하며, 그 말인 즉슨 지금까지 납부하지 않았던 FICA 택스를 다 내야한다는 말씀이신가요? ㅠㅠ

        • 세금쟁이 24.***.196.87

          JSTA 님 말이 맞습니다. FICA 세금 나중에 고치려면 고용주의 페이롤 담당자 (혹은 외부 회계법인) 입장에서 일이 진짜 장난이 아닙니다. 중소 업체에서는 왠만하면 안해줄려고 할 것 입니다. 게다가 고용주는 안냈던 FICA 세금에 대해 벌금에 이자까지도 내야하거든요.

          제가 보기엔 이게 영주권에 영향이 갈 가능성은 거의 없을듯 합니다만, 세법상 원칙대로 하면 고용주에게 이야기 해서 W2 고쳐야 하고 FICA Tax 내야 합니다. 이미 File 하고 Refund 받은 개인세금보고 (1040) 는 싱글기준 20만불 넘게 버는 고소득자여서 Additional Medicare Tax 에 해당하지 않는 한 수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용주가 안해줄 경우 개인세금보고를 수정해서 스스로 FICA Tax 를 낼 경우 아마 Employer 가 내줘야 하는 부분 (7.65%)까지 한꺼번에 다 내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