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지금 영주권 진행중인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 개인마다 케이스가 조금 다를수도 있습니다
만약 회사 변호사라서 정보가 다 들어간다면
1. 네 이직하는 회사에서 485J를 써준다면 가능합니다
– 이직하는 회사에서 동종업계 비슷한 업무성향을 가진 포지션으로 맞춰줘야 됩니다. 영주권 받고 PW 포지션도 당연히 맞춰줘야되구요
2. 140 승인후 6개월(180일) 지나면 스폰회사에서 철회가 불가능합니다
– 사실 스폰회사에서 괴롭히려면 어떻게든지 괴롭힐수 있습니다 고소하는건 자유니까요
3. AC21로 이직하실꺼면 레이오프를 당했거나, 너무 좋은회사가 되서 회사에서 보내줄수 밖에 없다던가, 현재 회사 설득이 잘 됬다던가, 아니면 극단적인 이유가 아니면 옮기지 마세요.
이직한 회사에서 막상 들어가놓고 갑자기 스폰 안해준다 하면 처음부터 영주권 다시 시작하셔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