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rried Filing Jointly VS Separately + 뉴 W-4 질문

JSTA 24.***.26.227

1. 부부임에도 MFJ 보고대신 MFS 로 보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부부간의 소득차이가 커서 텍스 브라켓이 많이 다른경우” 입니다. 이때 부부간의 소득격차란 한명은 최소 $30-50만불 이상 받고 다른 한명은 $2-3만불 혹은 그미만으로 받을 때를 말하지 현재 말씀하신 것 처럼 많이 받는 분 소득이 $10만불 남짓 하면, MFS로 보고할 잇점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MFS 로 보고하라는 얘기는 무시하셔도 됩니다.

2. MFS와 MFJ 는 같은 텍스 레잇으로 보면 소득구간이 서로 다릅니다. 예를 들어 MFJ로 10% 텍스구간은 $0 to $19,750 이지만, MFS로 10% 텍스구간은 $0 to $9,875 입니다. 그러므로 같은 금액을 월급으로 받을 때 기혼으로 W-4를 작성하는것과 싱글로 W-4를 작성할 때 떼는 세금이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또 이렇게 뗀 텍스가 나중에 본인 텍스보고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3. 사람마다 공제내역 및 크레딧이 다 다르기에 연봉에 대해서 텍스를 알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텍스보고서를 보면 effective tax rate 이란게 있는데, 이게 taxable income 대비 tax 를 얼마 냈는지 보여주는 것 입니다. 일부 회계사님은 텍스보고서의 main form 하고 schedule만 주시는데 가능하면 모든 worksheet 와 기타 자료를 다 달라고 해서 갖고 계시면 좋습니다. 여기에 중요하고 유용한 정보가 아주 많이 들어 있는데 대부분은 그냥 무시합니다.

4. 예 사용하는 페이롤 소프트웨어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세금이 약간씩 차이가 납니다. 또 W-4 를 넣는 방식이 소프트웨어마다 조금씩 다르기에 페이롤 담당자가 다르면 같은 W-4라고 하더라도 실제 소프트웨어에 들어간 정보가 약간씩 다를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어짜피 나중에 세금보고 하면서 정산한다고 생각하기에 그렇게 세심히 살피지 않는것도 왜 원천징수 금액이 조금씩 다른지에 대한 이유 입니다.

5. 2020년 W4 양식이 바뀌었지만, 페이롤 소프트웨어에 따라 이전처럼 allowance 숫자를 넣는 방법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만약 그런 기능이 가능하면 2019년 W-4를 작성해 주고, 옛날 방식으로 세금을 떼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질문하신 분은 깊게 생각할 것 없이 그냥 MFJ 로 W-4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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