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스폰을 많이 해보지 않은 회사들은 AC21에 대해서 모를겁니다. 저같은 경우는 인터뷰할때 스폰서쉽 절차는 이미 이전 스폰서로부터 다 끝났고 이직을 하게 되면 이민국에 의무적으로 보고를 해야하는데 서류 몇장 작성해주면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원리적으론 이직하게 될 회사가 새로운 스폰서가 되는건 맞는데 그렇다고 그 회사가 정말 스폰서쉽 절차를 다시 밣는건 아니고 영주권 신청자가 처음 제출했던 조건과 동일 또는 유사한 직종에 계속 종사한다는 걸 증명해야하기 때문에 필요한 절차이죠. 140 승인 나고 180일이 지난 상태이시라면 이직하게 될 회사에 이미 immigration petition까지 승인 났기 때문에 회사로부터 스폰서쉽은 따로 필요 없고 이직하게 되면 이민국에 보고해야 되는데 이에 필요한 고용확인서만 작성해달라고 해보시면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485j라는 서류 자체가 고용확인서인데 이것만 제출하면 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