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는 아니지만, 몇가지 생각나는 것 몇가지 적어보면,
– 미국 오셔서 한국에 비거주자가 될 경우에, 실거주했던 집도 양도세 혜택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은이니 참조하세요. (왜냐하면 양도세 해택은 한국 실거주자에게 주는 해택 이고, 국세청에서 출입국 이력조회해서 바로 거주/비거주자 판단 합니다)
– 영주권 받은 후 소득에 따라 틀리 겠지만, 추후 양도시 한국에 일정 세금내고, foreign tax credit이 인정 안되는 해당주에 또 세금을 내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참고로, 영주권을 있고 2연내에 처분하면 , 한국에서 양도세는 감면 받는 제도가 있는데, 혹 이민비자(한국에서 이민비자 받아서 노란봉투 들고 미국으로 들어와서 영주권자가 된다고 가정)로도 그것이 된다면 두집 모두 세제 해택을 볼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민비자로도 영주권과 동일한 양도세 해택 주는지 알아보세요. 한국 국세청에 문의하면 잘 알려줄 듯 합니다.
– 한가지 더 고려할 사항은, 노부모님께서 한국의료보험을 어떻게 이용하실지 모르겠으나, 양도세 해택 받기위해 혹 국외이주신고가 필요하다면, 이 경우 의료보험이 정지되니 그부분도 신중한 고려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