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2 부부소득 별도로 신고 가능한가요

MobileTaxPro 76.***.254.75

안녕하세요, 상록세무전문에서 댓글 추가질문에 답변합니다.

부부별도신고상의 재산세 납부액 공제를 분할 청구할 경우는 실제 재산세를 누가 얼마를 부담했는가에 따르되
양 쪽의 청구금액 합계액이 납부재산세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부부공동명의 은행계좌에서 나온 이자소득액을 분할하고자 할 때는 사는 지역이 공유재산법이 시행되는 주이면 간단히 양분하면되고
여타 주에서 반드시 분할해야 할 상황이면 관련 자료와 함께 별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유재산법 시행 주 : Louisiana, Arizona, California, Texas, Washington, Idaho, Nevada, New Mexico, Wisconsin

이상입니다.

미주중앙일보 ASK미국 등록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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