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2 부부소득 별도로 신고 가능한가요

JSTA 24.***.26.227

1. 예 작년에 MFJ 로 보고했어도 올해 MFS 로 보고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MFS 보다 MFJ 가 유리하므로, 가능하면 MFJ로 보고하시는게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MFS로 보고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반드시 MFS 보고를 해야 하는 경우: 1040NR 혹은 dual status 보고
(2) 부부간의 소득차이가 커서 텍스 브라켓이 많이 다른경우
(3) 이혼을 전제로 별거 혹은 이혼수속중
(4) 배우자중 어느 한쪽이 IRS 에 텍스빚이 있는 경우
(5) 부부가 서로 다른주 (혹은 국가)에 거주하는 경우 텍스보고의 용이성과 스테이트 텍스보고시 듀얼레지던시를 피하기 위해

2. MFS 보고 이므로 표준공제시 $12,200 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3. 따님이 다른 사람과 공동보고를 하면 디펜던트로 넣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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