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2 부부소득 별도로 신고 가능한가요

MobileTaxPro 76.***.254.75

안녕하세요, 상록세무전문에서 답변합니다.

– 부부별도신고도 가능합니다.
– 2019년 부부별도신고의 표준공제액은 $12,200입니다.
–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포함시키는 쪽은 동거와 부양 등의 요건 등을 갖춰야 합니다.
– 따님 부부가 합산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소득기준으로 일반적인 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니지만)
단지 원천징수당한 세액을 환급받기 위해 소득세신고를 하는 경우는 – 여타 여건들을 충족한다면-
부양가족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주중앙일보 ASK미국 등록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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