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S님 위 답변은 나중에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불과 2~3주전 이민국에서 Low Income 들에게 제공하는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영주권 진행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법안이 연방 Supreme Court에서 통과됐습니다.
통과되는 당일, 이민국에서 바로 관련 규정 수정하였구요.
Food Coupon, Residency Support, 특히 Cash 성으로 받는 특혜들 포함입니다.
경우에 따라 EIC도 이민관에 따라 충분히 걸림돌 될 수 있습니다.
“세법상으로는” EIC를 받을 수 있기에 문제가 없겠지만, 이민법을 기준으로 영주권을 준비한다는 분한테 그런 답변을 해주시면 나중에 논란이 될 거같네요. 적어도 “세법상” 이라는 말씀은 남겨야 되지 않을까요?
원글님.
EIC는 세법상 문제는 없겠지만, 차후 영주권은 이민법을 근거로 진행되기에, 미리 이민변호사 만나셔서 상담해보세요.
EIC라는 Credit 자체가 Low Income Family한테 주는 Credit 이기에,
이민법에서 규정하는 Limitation에 충돌할 가능성 있다고 봐요.
규정은 정해져있지만, 실제적으론 이민관의 결정에 따라 영주권 결과도 달라지기에
작은 꼬투리는 미리 대비하는게 좋을 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