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본인의 인건비를 비용으로 청구가능한가요? 본인의 인건비를 비용으로 청구가능한가요? Home Forums Forums Tax 본인의 인건비를 비용으로 청구가능한가요? EditDelete 영주권 75.***.224.175 2020-02-1511:06:42 그렇게 비용 처리해도 reasonable expense로 괜찮을 것 같은데 본인이 받은 비용도 세금 보고는 해야겠죠. 600불 미만이면 1099 발행 의무는 없겠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