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포닥으로 있다가 짤렸는데 unemployed benefit 신청할수 있을까요?

EEOC 45.***.110.137

저는 아카데미아는 잘 모르겠으나, 무슨 논문을 삼개월만에 뚝딱 쓰나요? 다니시던 병원에선 많이들 그러던가요?
그렇지 않고 만일 HR에서 불합리하게 그런 조건을 내세운 것이고, 그 조건으로 인해 해고 당한 것이라면, 다툼의 여지는 있으나 실업급여 당연히 추진해야 함은 물론 EEOC에도 제소를 해서 고용주에게 페널티를 안기는 방향을 생각해봐야 하는 거 아닌가싶네요.
많은 경우 EEOC판정은 합의로 유도하고 해고자에대한 복직이나 손해배상 합의금, 해고 무효 판정(다음 직장 구할때 요긴하죠), 레퍼런스 요구시 불리한 대답안하기 등등을 이끌어낼 수 있더군요.

어려운 시기 잘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