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년도 J 비자 세금 보고한 게 지금 audit 중입니다.

JSTA 24.***.26.227

J 비자 소지자 가운데 한미조세협정 20조 대상이 아니고 21조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20조를 적용한 경우가 많아져서 최근 부쩍 오딧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월급을 받을 때 조세협정을 적용하지 않고 텍스리턴을 받으면서 조세협정을 적용해 한번에 큰 텍스리턴을 받는 사람이 중요 타깃인것 같습니다. 보통 20조 적용 대상이면 한두달 텍스면제 신청이 늦어져 텍스 일부를 돌려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원래부터 20조 적용대상이 아닌경우 일단 세금을 다 내고 나중에 한번에 돌려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현재로선 하실수 있는건 없고 기다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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