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있는 자녀의 세금보고의 가장 일반적인 것은
자녀를 부모의 Dependent로 넣으면서 자녀 소득은 합하지 않고
자녀 소득은 자녀가 별도로 세금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Form 1099-Misc 소득 또는 이자나 주식 소득이 있을 때 등
여러가지 조건에 따라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만…)
부모가 자녀 총 생활비/학비의 50% 보다 많이 부담할 때,
2019년 12월 31일 기준 자녀의 나이가 만24세 미만인 학생이면 자녀의 소득에 관계없이
나이가 만24세 이상이고 자녀의 소득이 $4200 미만이면
부모의 Dependent가 됩니다.
이 경우 보통, 부모의 세금 보고에 자녀를 Dependent로 추가해서
Child Tax Credit $2000 또는 Credit for Other Dependents $500,
대학 이상 학비에 대한 세금 혜택 (대학생 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 $2500) 등을
부모가 받습니다.
자녀의 소득을 부모의 세금보고에 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보통은 자녀의 소득은 부모의 세금보고에 합하지 않고
자녀가 별도로 세금 보고를 합니다. (단, 다른 사람의 Dependent임을 표시)
자녀 소득이 $12,200 이하이면 세금을 낼 것이 없기 때문에
세금 보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그런 경우라도, 이미 원천징수 세금 (Withholding Tax)을 낸 경우에는
그것을 돌려받기 위해서 별도로 세금 보고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