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상 자녀의 택스보고

  • #3428592
    kim 76.***.119.68 1696

    대학 다니는 자녀를 둔 엄마입니다.
    이때까지 제 w2 form만 갖고 5년 넘게 turbo tax로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대학을 들어가서 1098T를 받아 보니 tuition and expense랑 scholarship, grant의 차이가 $1,0200이더구요.. 저소득층이고 아이가 공부를 잘해 scholarship이랑 grant를 더 많이 받았습니다. 아이가 따로 아파트 얻어 있어서 살고 있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이를 디펜던트로 해서 저 한테로 인컴 보고를 해야 하나요?
    이번에는 회계사한테 가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 JSTA 24.***.26.227

      부모님 밑으로 넣어서 텍스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장학금을 많이 받았기에 실제 받을 수 있는 최대 education credit은 $1,020 불이 될것 같습니다. 혼자 하시기에 충분하나 영 불안하시면 회계사에게 맞기시는 것도 좋습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

    • ccc 24.***.35.135

      Tuition 보다 Scholarship/Grant가 $1,020이 더 높으면 관련 교재 구입 비용이 $1,020을 넘지 않는 이상 Education Credit을 못 받을 것 같은데요

      • JSTA 24.***.26.227

        위에 원글이 스칼라십을 튜이션 보다 $1,200불 더 받았다는 뜻 인가요? 그 반대로 이해 했습니다. 만약 스칼라십이 튜이션 (+ 다른 필요 경비) 보다 많으면, 당연히 education credit 은 없습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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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aha 64.***.199.10

      저희도 이번에 대학생 아이가 작년 여름에 인턴쉽에 대한 수입이 있어 세금보고하려고 알아보니 만일 소득이 $12200 미만이면
      부모의 수입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고 나오던데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

      https://turbotax.intuit.com/tax-tips/family/tax-filing-requirements-for-children/L8ice6z0K

      그리고 아이는 저희 부부가 디펜던트로 클레임 하니까 본인이 할필요는 없지만 만일 따로 세금보고를 한다면 세금낸것 다시 돌려받을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 72.***.2.50

        저도 이렇게 알고 있고, 또 그게 세금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알고 있는데… 위에 세무사님이 부모에게 포함시키라고 하는 뜻을 잘 모르겠네요… 부모와 별도로 세금보고하여 아이가 낸 세금 거의 다 돌려받지요. 또 부모는 아이를 dependent 로 claim 할 수 있으니 교육 credit 도 챙길 수 있는데….

    • 소리네 199.***.160.10

      소득이 있는 자녀의 세금보고의 가장 일반적인 것은
      자녀를 부모의 Dependent로 넣으면서 자녀 소득은 합하지 않고
      자녀 소득은 자녀가 별도로 세금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Form 1099-Misc 소득 또는 이자나 주식 소득이 있을 때 등
      여러가지 조건에 따라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만…)

      부모가 자녀 총 생활비/학비의 50% 보다 많이 부담할 때,
      2019년 12월 31일 기준 자녀의 나이가 만24세 미만인 학생이면 자녀의 소득에 관계없이
      나이가 만24세 이상이고 자녀의 소득이 $4200 미만이면
      부모의 Dependent가 됩니다.

      이 경우 보통, 부모의 세금 보고에 자녀를 Dependent로 추가해서
      Child Tax Credit $2000 또는 Credit for Other Dependents $500,
      대학 이상 학비에 대한 세금 혜택 (대학생 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 $2500) 등을
      부모가 받습니다.

      자녀의 소득을 부모의 세금보고에 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보통은 자녀의 소득은 부모의 세금보고에 합하지 않고
      자녀가 별도로 세금 보고를 합니다. (단, 다른 사람의 Dependent임을 표시)

      자녀 소득이 $12,200 이하이면 세금을 낼 것이 없기 때문에
      세금 보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그런 경우라도, 이미 원천징수 세금 (Withholding Tax)을 낸 경우에는
      그것을 돌려받기 위해서 별도로 세금 보고를 합니다.

      • 지나가다 71.***.120.213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