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 혹시.. 이거는 여쭤봐도 될지 잘은 모르겠는데…
사실혼 관계의 남편과 5년 넘게 연애 했고 작년 9월에 공동명의로 집을 구매해서 같이 살고 있어요.
근데 혼인신고를 안하고 있다가 엊그제 해서 certification 다음주에 받으러 가거든요..
그러면 130 485 신청시 , 신청기준 혼인기간이 길어봤자 한달인데, 이거 뭐 이상하게 생각할까요?
혼인기간이 2년 미만이면 2년짜리 임시 영주권 주고 나중에 다시 연장해야 한다던데, 뭐 연장은 하면 되는거니까 상관은 없는데, 혼인한지 한달만에 결혼영주권신청?? 왠지 가짜결혼이라고 생각할거 같고 ㅠㅜㅠ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