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비자 세금 보고 문의드립니다.

JSTA 24.***.26.227

예 바로 그 이유때문입니다. J 비자는 6년룰 (7년룰) 이란게 있는데, 최근 6년중 햇수로 2년이상 J 비자로 미국에 거주했으면 더이상 난레지던트로 취급받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분은 2017년 부터 J 비자로 미국에 있었으니 현재 3년차로 세법상 레지던트 입니다. 1040으로 텍스보고를 하지만 2019년 소득중 일부분은 한미 조세협정 20조를 적용하셔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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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질문하고 현재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보통 고객들은 본인의 상황을 100% 말씀하시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숨길려고 그러는게 아니고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본인이 세법에 대해 자신없으면 주변에서 이런것을 이끌어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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