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비자 세금 보고 문의드립니다.

JSTA 24.***.26.227

조금 헷갈리시는것 같습니다. 비록 올해가 2020년 이지만, 현재 텍스보고는 2019년 소득에 대한 텍스보고 입니다. 그러므로 질문하신 분은 세법상 난레지던트가 맞고 1040NR 로 텍스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학교에서 무료로 제공해 주는 Glacier 를 사용해서 텍스보고를 준비하시면 충분합니다. 단 혼자 하시지 마시고 주변에 텍스보고 경험이 많은 다른 포닥에게 밥한끼 사 주시고 이것저것 물어보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잘 모르는 상태에서 혼자하시다 보면 이것저것 놓치는게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본인이 혼자 찾아서 하다보면, 어떤 한 주제에 관해 아주 세부적인 정보는 얻을 수 있어도 텍스보고 1 부터 10까지 모든것을 꿰어서 정리한 글은 찾기 어렵습니다. 그러기에 본인이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것저것 인터넷만 보고 찾아가며 텍스보고를 하다 보면 반드시 실수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꼭 회계사에게 돈주고 안해도 되지만, 주변에 도움받을 사람 한명쯤은 있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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