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orp으로 설립했단건, Entity 형태가 Sole-Proprietorship이거나, Disregarded entity가 아니라, Corporation인거고, 1인주주든 아니든 Corporation 으로써 Entity자체가 설립된겁니다. 거기에 2553써서 S로 설립하셨으니, Reg. Sub-Chapter S 에 속하는 S-Corp되셨네요. 연말엔 Corp Tax 보고 의무 생기셨고, S-corp이라 개인 세금보고로 Pass Through 됩니다.
Payroll은 주주이더라도, 동시에 Employee로 일을 할 수 있는데, “Reasonable” Amount of Payroll 을 보고해야합니다.
이 Reasonable 이란 단어에 Flat Rate이나 지정된 금액은 없습니다만, 3자가 보기에도 합당한 그러니까 회사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보더라도, 원글님이 일한 시간 대비해서 받는 Payroll이 적당하다는 정도의 수준만 되도 됩니다. 컨디션따라서 예로 한달에 160시간 풀로 일해서 올리는 사람과, 80시간만 해서 올리는 사람의 금액은 달라지겠죠. 한 가지 추정할 수 있는 예로는 동종업계의 임금수준을 파악해서, 그에 근거해서 비슷하게 잡으면 될거고, 혹 나중에 Dept. of Labor 에서 Audit이 들어와도 Self Determination에 대한 근거로 제출이 가능하죠.
아무튼 적정임금은 보고해서, 941 Tax 및 940 그리고 State에 Payroll 및 Unemployment Tax를 납부해야하구요, 이 부분들을 아무 지식없이 하신다면, 시간이 꽤 걸릴텐데 주변에 회계사에게 맡기시던지, 아니면 시간투자할 여력이 되시면 공부하시는거도 좋다고 봅니다. 내 사업은 내가 결국 책임지고, 관리하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