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어차피 결혼하실 생각이 있다면 일단 city hall 같은 곳에서라도 간략하게 결혼을 하시고 최대한 영주권 신청을 빠르게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다음주에 dept of state visa bulletin을 봐야하지만 3월부터는 영주권자 배우자로서 485 접수가 불가능 해질 수도 있습니다.
기본 배경지식 설명: 밑에 다른 글에도 계속 적고 있는데 영주권자 배우자는 매년 쿼터가 있고 신청자수가 늘어나면 문호가 닫혀서 485 접수를 못 하게 됩니다. 작년 한해동안 비정상적으로 문호가 열려있었는데 작년초만 해도 485 접수까지 최소 일년 이상은 기다렸어야 하고 승인이 가능한 시점까지는 최소 2년을 기다리셨어야 합니다. 1월초부터 국무부에서는 visa bulletin 주석에서 영주권자 배우자 문호를 곧 닫을 것이라고 예고해 왔고 3월에 닫히지 않을 수도 있지만 닫힐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습니다.
1. 워크퍼밋은 485 접수할 때만 같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485 접수후 4-6개월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호 닫히게 되면 485 접수가능 시점까지 얼마나 더 걸릴지 아무도 모릅니다.
2. 영주권자 배우자는 임시 영주권 나오지 않고 바로 10년짜이 영주권 나옵니다. 문호가 닫히면 얼마나 걸릴지 아무도 모르지만 보수적으로 485 접수 가능 시점에서 1.5~ 2년 봅니다. 당연히 아시는 얘기겠지만 OPT 상태에서 특히나 영주권자와 결혼해서 이민 신청을 했거나 생각하고 있다면 재입국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특히 485 접수를 할 생각이 명확히 있는 상태에서 f1재입국은 명백히 불법입니다 (만 현실적으로 입국심사관이 원글님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수는 없으니 아무말 안하고 들어와서 얼마 지난다음에 신청들 많이 합니다).
3. 485 접수시점까진 학생신분을 유지 해야 합니다. 위에도 언급했지만 485 접수가 막히게 되면 접수가 가능할 때까지 얼마나 걸릴지 아무도 모릅니다. 485 접수가 가능해지기 전에 OPT가 만료되면 다른 학교를 등록해서 학생신분을 연장하시던지 다른 신분을 구하셔서 버티셔야 합니다. 안그러면 한국으로 돌아가서 문호가 열리고 이민비자 수속이 완료될 때까지 미국에서 사실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