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에 실사나온데요!! 실사 당하신분들 꼭좀 도와주세요!

  • #3426697
    드디어 104.***.52.125 2651

    안녕하세요, 여기 사이트에서 도움 많이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2014년 변호사 실수로 디나이 되었다가 다른 직장 알아보고 다시 2016년 진행 시작했습니다.
    2018년 12월 엘에이 다운타운에서 인터뷰 봤고, 시간은 오래 걸렸으나( 식구가 3명이라 따로따로 부르느라) 그래도 나올때는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저는 딸린 가족이 있어 신분유지를 위해 아직도 밤이면 학교를 나가고 있고 EAD는 있으나 일은 안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당시에도 학교 다니고 있고, 일은 영주권 받으면 시작 할꺼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저희 사장님을 만나려고 이민국 직원 2명이서 찾아왔더랍니다. 오늘은 바쁘셔서 안된다고 말하니 다음주 화요일 아침에 다시 오겠다고 말하고 갔다고 하네요.. 그래도 불행중 다행인건 언제오는지라도 알려주고 가서 그나마 다행인데.,

    질문) 직장에서 일도 안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 무엇을 물어보려고 사장님을 만나려고 했을까요?

    질문) 저처럼 영주권 받고 일 시작 하신 분들도 계실까요…? 그런분들 실사 나오셨을때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

    태클성 댓글은 사양합니다.. 도움주시는 분들은 미리 감사 인사 드리고, 복 받으세요!

    • 영주권자 172.***.43.72

      저도 신분 유지 때문에 EAD 받고도 학교 다니고,
      대신 아내가 스폰서 업체에서 단순 업무를 했어요.
      그러다 학비 마련이 힘들어서 학교 관두고
      제가 일을 시작했는데 1달 반만에 유효기간이 끝나서..

      영주권 인터뷰에서 있는 그대로 얘기했어요.
      바로 승났고, 1년 반 정도 일하고 퇴사했는데
      실사 나왔단 얘기는 없었어요.

    • Goo 75.***.64.255

      실사 나왔다는거는 안좋은거임. 일단 님 케이스 주요깊게 보고있다는거고 조금만 디나이 건수보이면 바로 디나이때릴거림. 준비 잘하시길

    • ㅠㅠ 107.***.76.124

      저는 ac 21써서 같은 직종으로 이직하고 작년에 영주권 받았는데요 인터뷰때는 영주권 받고 일하라고 고용주가 그랬다 하고 얘기했는데 그 전회사도 지금 회사도 실사는 안나왔어요…지금 영주권받 이직한 회사에서 일하는 중이구요.

    • 실사 108.***.124.188

      죄송하지만 어떤 가게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 그냥 99.***.66.51

      그냥 사실대로 이야기하시면 될듯한데요.
      영주권나오면 일할꺼다.
      돈은 얼마 주기로 했다. 하루에 몇시간일할꺼야.
      어떤일할꺼야. 그정도 이민국인터뷰에서 물어볼만한 질문을 사장님이 알고계셔야겠죠.

    • 172.***.5.1

      여기 올리신 글이 모든게 사실이라면 그대로 얘기하시면 되죠 어느 부분이 걱정되시는 건지요.
      신분 유지 하시고 있고 영주권 받고 일해도 아무 문제 없는데
      여기서 사실이라는 기준은 거짓으로 진행 하시는 분들도 많아서요. 고용주에게 몇만불씩 돈주고 스폰 받고 영주권 승인 후에도 일은 안할 거고 페이첵을 거짓으로 작성하고 등등
      어차피 일도 시작 안하셨으니..
      그대로 얘기하심 될듯
      사장님이 모든 내용을 맞게 얘기 하셔야 하구요.
      렌덤으로 나가는 거일수도 있지만 이민국 판단 아래 뭔가 의심스런 부분이 있다 생각하면 나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의 하세요.
      모든 상황을 가장 잘 알고 가장 좋은 조언을 할수 있는 사람이니까요.

    • 원글 104.***.52.125

      원글입니다. 모두 답글 감사드리고, 일단 변호사님 월요일에 만나뵙기로 했어요.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스폰서를 서줄때는 급해서 사람을 쓰려고 하는건데, 제가 일을 안하고 있으니까.. 별로 급한사람도 아닌 취급? 받을까봐요. 뭐 거짓으로 한건 아무것도 없는데 그저 일을 바로 시작 안하고 있다는게 가장 걸려서요. 사실 신분 유지가 더 커서 안한거긴 한데ㅡ 그런게 그 사람들한테도 통할런지 그게 가장 걱정되서요.

    • 172.***.5.1

      고용주가 영주권 승인후에 일을 시작하기 원한다 하면 문제 없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다만 저희 변호사도 워킹 퍼밋 나오자 마자 일을 시작하라고 해서 학생신분 타미네잇 하고 일 시작했습니다.
      미룰 이유가 없고 워킹 퍼밋 받고 바로 시작하는것이 여러모로 좋은 모양새라 했기에 그렇게 했습니다.
      원글님은 어떤 학교를 다니시는지 모르겠지만, 영주권 나오기 전까지는 학업을 더하고 싶고 고용주가 영주권이 나온후에 일을 하길 원해 그렇게 하기로 했다… 뭐 그리 말하면 될거 같은데요. 학교다니면서 일할수 있다면 전 두가지 다하겠어요.(만약을 대비해 학생신분을 유지하고 싶으시다면…)

    • 지나가다 192.***.201.10

      두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많은 변호사가 지적하는 것처럼 워킹퍼밋을 받고도 일하지 않는 경우를 꽤 심각하게 생각하는 심사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설사 심각하게 보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워킹퍼밋으로 영주권 스폰을 해 준 업체에 실제로 근무하고 있다면 승인에 조금 더 신뢰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이게 문제인데요, 실제로 영주권 취득 후 일을 할 계획이 없는데 영주권을 돈으로 사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경우를 보면 영주권 인터뷰때 본인이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어떤 업체인지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채 인터뷰 봤다가 낭패를 당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그 스폰서 업체에 방문해서 실제로 그 업무에 스폰서를 했는지 인사담당자가 알고 있는지, 정당한 절차로 했는지 확인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