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시민권자 결혼후 시민권 신청 프로세스

소리네 199.***.160.10

“결혼을 통해서 얻은 영주권은 3년 후부터 가능하다”
–> 이것은 정확한 얘기가 아닙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3년만에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영주권을 받은 방법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즉, 취업 영주권을 받았어도,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인 상태로 결혼생활 기간이 3년이 되면
다시 말해서, (영주권자) and (시민권자의 배우자)인 기간에 3년 이상이면
또는 (영주권자)로 5년 이상이면
(사실은 그보다 90일 전부터)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