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시민권자 결혼후 시민권 신청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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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ihye 50.***.234.10 644

    저는 회사스폰으로 현재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몇년 전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배우자를 만나 결혼을 했는데 시민권 신청을 언제 할수있는지 궁금해서 글을 올려봅니다.

    회사 스폰으로는 5년 후 부터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결혼을 통해서 얻은 영주권은 3년 후부터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주변분께서 제가 시민권자와 결혼 상태라 3년후(올해) 부터 신청이 가능할것이라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소리네 199.***.160.10

      “결혼을 통해서 얻은 영주권은 3년 후부터 가능하다”
      –> 이것은 정확한 얘기가 아닙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3년만에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영주권을 받은 방법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즉, 취업 영주권을 받았어도,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인 상태로 결혼생활 기간이 3년이 되면
      다시 말해서, (영주권자) and (시민권자의 배우자)인 기간에 3년 이상이면
      또는 (영주권자)로 5년 이상이면
      (사실은 그보다 90일 전부터)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Uu 174.***.196.209

      윗분 말대로
      영주권자가 시민권자와 혼인 지속기간이 3년이 되면 시민권 신청 자격이 됩니다.

      이민국 홈페이지 들어가서 읽어보시면 자세한 설명이 나와있고
      Check eligibility 하시면 언제부터 N-400을 접수할 수 있는지
      모든 경우의 수가 나와있습니다. 여기만 보시면 됩니다.

    • J 17.***.111.19

      영주권 받고서 5년
      영주권자로 시민권 배우자와 결혼 상태 3년
      둘 중 빠른 날짜에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