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소득 신고 질문

  • #3426456
    조지아 73.***.26.120 755

    안녕하세요?

    영주권자 3년차인데, 리엔트리퍼밋으로 한국 에 나와있습니다. 정리하려던 개인 사업이 3년간 적자이다가 작년 수익을 내어 한국 taxable income 7만불 정도 되었습니다. 한국 회계사는 지난 몇년간 적자였기에 이 손실이 carryforward 되어 이번에 낼 세금이 없다고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냅니다. 문제는 미국에 영주권자로서 tax return 을 할 때, 미국에 어떻게 이 소득을 보고 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foreign income exclusion, foreign income tax credit 이런 걸 읽어 보았는데 이 경우는 한국에 소득세를 냈어야 진행되는 것 같더군요. 지난 2년은 한국 사업이 적자라 신고하지 않았었습니다. fbar이나 아내 소득은 신고 했었구요. , 한국에 낼 소득 세금이 없으니 7만불에 대한 federal ,state income tax 를 미국에 내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머리만 아프네요.

    • DD 72.***.108.202

      한국에 있는 사업체가 어떤 형식인지와 오너쉽에 따라 미국 세금보고에
      Form 5471, Form 8858, Form 8865 등 폼으로 (소득이 없었다고 할지라도) 보고 의무가 있으셨을 것 같고
      최근 세법개정 (TCJA of 2017) 에 따라 작년 7만불 인컴은 이전 손실과 상쇄를 못하고 그대로 세금을 내야 하는 GILTI (Sec. 951A)에
      해당 되는지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직접 해결하시기 보단 경험있는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JSTA 24.***.26.227

      주식투자, 비지니스, 렌탈 사업을 하는 경우 소득이 났을 때 세금보고도 중요하지만, 손실이 났을 때 세금보고가 더 중요합니다. 손실난 금액은 추후 소득과 서로 상계되어 텍스를 줄여주기 때문입니다. 외국에 비지니스가 있는 경우 비지니스 형태에 따라 세금보고 하는 방법이 다르고 그동안 원칙적으로 보고를 해 오셨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를 무시했던것 같습니다. 특히 주식회사 (C-Corp) 형태로 주로 컨설팅 같은 tangible assets 이 없는 경우 GILTI에 의해 텍스를 더 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 회계사가 아니라 이쪽으로 경험이 있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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