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Approval Letter 받은 후 카드 없이 이직 가능하나요?

  • #3426398
    zfxfzxzfzxfasf 104.***.201.203 1203

    EB3 Employment 케이스로 약 35일전에 Approval Notice 받았지만 아직 카드가 안 나왔습니다.

    영주권 카드가 늦게 나오는건 상관없습니다만, 문제가 제가 이직이 좀 많이 급한 상황입니다. 영주권 승인된 상황에서 AOS EAD로 이직을 해도 문제 없을까요? EAD 유효기간은 아직 9개월 정도 남아있습니다.

    • 73 107.***.75.77

      음 당연히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 dent 167.***.56.112

        안될텐데요, 485를 통해 받은 EAD면 485가 승인이나 거부되는 순간부터 무효 아닌가요?

    • 완벽했어 107.***.229.18

      영주권을 떠나서 EAD를 받으신 후 6개월이 지너시면 동종직업 직종으로 가실 수 있어요. 그래도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해보세요.
      아니면 Bn 님 답변 기다려보세요.

    • Bn 73.***.234.42

      승인 직후부터 ead는 무효라서 안됩니다.

      밑에 분 후기 보시고 i-551 스탬프 예약 받아주는 tier two만날 때까지 계속 전화하셔야…

      • zfxfzxzfzxfasf 104.***.201.203

        답변 감사합니다.

        스탬프 예약시 사유를 물어볼텐데 이직때문이라고 얘기해도 되나요? 이직하려는 곳이 동종직업이고 페이가 몇배 이상임으로 이론상으로는 문제가 없겠지만 이게 카드 나오기 전이라..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