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박사과정 중 NIW지원시 비자 문의

유학 165.***.12.23

전 좀 다르게 보는데요.
I140만이라도 apply 하는 순간,
원글님은 immigrant petition을 한 적이 있는 겁니다.
Opt나 그밖의 non-immigrant petition신청시 명시해야 합니다.
그럼,,심사관이 이민의도를 의심할 근거는 충분히 됩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현 체류 신분기간을 충분히 확보해둔후 진행하는 게 좋죠, 1년내 졸업이시라면,,졸업후가 좋겠죠,,,,NIW기간이 1년을 넘을 경우가 있으므로,,,,또한,,F1-OPT라면 OPT받은 후 즉시 또는 연장후 바로,,,J1-도 마찬가지).

그렇다고 해도,,,박사받고 F1-OPT중이거나 J-1중에 I-140을 해도 괜찮냐…비슷합니다.
어차피 비이민 비자 신분이시면 이런 risk는 언제나 동반합니다.
그래서 H-1b(dual intent 허용) 후 영주권 지원해라 란 말이 있는겁니다.
그런데,,많이들,,,비이민 비자신분으로 박사로 NIW합니다…그런 risk를 최소화후 하는거죠…물론 실적이 차고,,변호사가 가능성 높다고 했을때….

포닥중이거나 박사후 회사제직중이면,,,,박사는 이미 받았으므로,,,,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으나,
박사과정중이면,,,,신분 문제시,,,박사를 마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박사자와 박사과정중이자의 NIW 심사에 미치는 영향이 조금이라도 없다고 말할 수 없는봐,,,,(물론 박사과정중이라고 NIW를 못받는다는 말이아니라),,,,변호사들은 안전하게 박사후 진행하자고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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