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중에 NIW를 지원하더라도 F1 비자가 무효 되지는 않습니다.
485 진행중에, 콤보카드를 받으시고 콤보카드를 사용하시면 F-1 신분을 취소하셔야합니다.
F-1 신분이 취소된다고 하셔서 불체자가 되는게 아니고, “영주권 펜딩신분”이 되시는 겁니다.
불체자가 되는 경우는, 콤보카드를 사용하셔서 F-1을 취소하셨는데, 485가 거절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만약 콤보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계속 F-1을 유지하시면, 485가 거절된다고 해도 계속 미국에 남으셔서 학업을 마치실 수 있습니다.
485가 거절되는 경우는 이민법을 위반하였거나, 범법행위를 하여 “유죄판결”이 나온 경우 입니다.
즉, 거절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셔야합니다. 위에 사례가 있을 경우, 이미 F-1 비자 자체가 발급이 안되기 때문에 F-1출신이 485가 거절되는 경우는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단, 어학원 경력 있으시면 거절가능성 높습니다. 혹은, F-1 비자를 받은 이후에 범법행위를 저지르셨으면 당연히 자동 거절입니다).
저도 박사학위 중에 NIW를 받았습니다.
영주권이 있으면 미국에서 잡 마켓에서도 상당히 유리한 포지션에서 구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내 분야가 아닌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것도 자유롭습니다.
미국의 이민법은 점점 더 까다로워지고, 진입장벽은 높아만 지고, 기간은 계속 길어만 집니다.
지금 citation이 충분하시다면, 좋은 변호사 선임하셔서 하루빨리 영주권 받으세요.
미국 취업시장에서 영주권의 유무는, 전쟁에 칼들고 나가냐 총들고 나가냐 정도의 차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