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박사과정 중 NIW지원시 비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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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1 73.***.239.142 2495

    안녕하세요,
    저는 F1비자로 박사과정중에 있는 학생입니다. 주변에서 EB-2로 NIW 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해보면 어떻겠냐는 말을 요즘 몇 분에게 들었습니다. 저희 department 에도 NIW로 받으신 분이 꽤 있으시더군요.

    지금 F1비자 중에 NIW를 신청하게 될 경우 비이민 비자인 F1 비자가 무효가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deny가 될 경우 바로 불법체류자가 되고 job market 에 나갈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어떤 분은 영주권 진행중이라도 EAD 를 사용하지 않으면 F1비자상태는 계속 유효하기 때문에 신분의 문제를 걱정하진 않아도 된다고 하고요. 또 어떤 분은 EB-2가 안되도 그간 쌓인 자료를 기반으로 EB-1을 하면 된다고 하고…

    그래서 궁금한 것은
    1) 승인 지연시: 혹시라도 제가 박사과정을 마치고 OPT기간까지 영주권 승인이 안날경우, F1이 유지가 되어 OPT를 사용해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지요?
    2) 거절시: 빨리 진행되었더라도 결과가 안좋을 때, 계속 박사 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학생비자를 유지 할 수 있는지요?
    3) 다른 트랙으로 동시 영주권 접수: 혹시 승인이 빨리 나지 않을 경우 배우자를 통해 다른 경로로 (예를 들어 회사 스폰서) 영주권을 동시 신청할 수 있는지요?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Niw 107.***.104.117

      140과 485라는 두 가지 절차가 있어요. 140은 심사관에게 적합 여부를 승인 받기 위한 신청이고, 485는 쉽게 말하면 그 이후 카드 발급까지의 행정절차에 대한 신청입니다. 현재의 비자 상태를 포기하는 절차가 485 신청과정에 포함되므로 140만 준비해서 접수시키면 안전합니다. 140과 485를 분리 접수한다고 전체 기간이 늘어나는 것도 아님. 어쨌건 Niw 전문 변호사 통해서 하는 것이 빠르고 안전하므로 일단 전문 변호사 3명에게 무료 상담 받고 승인 가능성 여부부터 알아보세요.

      • F1 73.***.239.142

        오 그렇군요 그럼 140을 먼저 알아보면 되겠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 국가이익 75.***.89.147

      지금 F1비자 중에 NIW를 신청하게 될 경우 비이민 비자인 F1 비자가 무효가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deny가 될 경우 바로 불법체류자가 되고 job market 에 나갈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어떤 분은 영주권 진행중이라도 EAD 를 사용하지 않으면 F1비자상태는 계속 유효하기 때문에 신분의 문제를 걱정하진 않아도 된다고 하고요. 또 어떤 분은 EB-2가 안되도 그간 쌓인 자료를 기반으로 EB-1을 하면 된다고 하고… <==== 다 맞는 말이네요.

      • F1 73.***.239.142

        네 그래서 여기 문의하기를 잘한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팩트 50.***.222.101

      F1 중에 NIW를 지원하더라도 F1 비자가 무효 되지는 않습니다.
      485 진행중에, 콤보카드를 받으시고 콤보카드를 사용하시면 F-1 신분을 취소하셔야합니다.
      F-1 신분이 취소된다고 하셔서 불체자가 되는게 아니고, “영주권 펜딩신분”이 되시는 겁니다.

      불체자가 되는 경우는, 콤보카드를 사용하셔서 F-1을 취소하셨는데, 485가 거절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만약 콤보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계속 F-1을 유지하시면, 485가 거절된다고 해도 계속 미국에 남으셔서 학업을 마치실 수 있습니다.

      485가 거절되는 경우는 이민법을 위반하였거나, 범법행위를 하여 “유죄판결”이 나온 경우 입니다.

      즉, 거절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셔야합니다. 위에 사례가 있을 경우, 이미 F-1 비자 자체가 발급이 안되기 때문에 F-1출신이 485가 거절되는 경우는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단, 어학원 경력 있으시면 거절가능성 높습니다. 혹은, F-1 비자를 받은 이후에 범법행위를 저지르셨으면 당연히 자동 거절입니다).

      저도 박사학위 중에 NIW를 받았습니다.
      영주권이 있으면 미국에서 잡 마켓에서도 상당히 유리한 포지션에서 구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내 분야가 아닌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것도 자유롭습니다.

      미국의 이민법은 점점 더 까다로워지고, 진입장벽은 높아만 지고, 기간은 계속 길어만 집니다.

      지금 citation이 충분하시다면, 좋은 변호사 선임하셔서 하루빨리 영주권 받으세요.

      미국 취업시장에서 영주권의 유무는, 전쟁에 칼들고 나가냐 총들고 나가냐 정도의 차이입니다.

      • F1 73.***.239.142

        네 정말 감사합니다. 최소한 영주권이 있어야 그랜트 지원에도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더라구요. 답변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걱정만 했는데 물어보기를 잘 했네요.

    • 팩트 50.***.222.101

      추가로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을 드리자면,

      1. 네 가능합니다. 콤보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이상, F-1이 취소될일은 없습니다. 단, 요즘 OPT를 뽑는 회사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2. 거절된다는 말은, 485가 거절된다는 말씀이신데, 위에 말씀드렸던 것 처럼 콤보카드를 사용하지 않으면 F-1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학업 마치시는 대는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485가 거절될 확률은 극히 드뭅니다).

      혹시 140이 거절되신다면, 이건 영주권 자격의 유무를 보는 것이기에 현재 신분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십니다. 다음에 다시 지원하시면 됩니다.

      3. 네 동시 신청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 상황으로는 NIW가 가장 빠릅니다. 자격이 되신다면 하루빨리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 F1 73.***.239.142

        그렇군요, 시간 내어 답글 달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매우 도움이 되었습니다. 140만 먼저 진행하는 것으로 알아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 Bn 73.***.234.42

      팩트님의 댓글 중 485 거절이 안된다는 건 140 통과가 됬을 경우에 해당되고요 140 승인 되기전 485 접수후 140 거절나면 485도 자동 거절됩니다. 그외는 대체로 맞는 얘기입니다

      • F1 73.***.239.142

        네 140만 따로 진행해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sdfdsfasdfsdf 73.***.98.197

      “지금 F1비자 중에 NIW를 신청하게 될 경우 비이민 비자인 F1 비자가 무효가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No.
      But you must “only” apply 140

    • F1 73.***.239.142

      네 감사합니다. 140만 해보겠습니다!

    • 유학 165.***.12.23

      전 좀 다르게 보는데요.
      I140만이라도 apply 하는 순간,
      원글님은 immigrant petition을 한 적이 있는 겁니다.
      Opt나 그밖의 non-immigrant petition신청시 명시해야 합니다.
      그럼,,심사관이 이민의도를 의심할 근거는 충분히 됩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현 체류 신분기간을 충분히 확보해둔후 진행하는 게 좋죠, 1년내 졸업이시라면,,졸업후가 좋겠죠,,,,NIW기간이 1년을 넘을 경우가 있으므로,,,,또한,,F1-OPT라면 OPT받은 후 즉시 또는 연장후 바로,,,J1-도 마찬가지).

      그렇다고 해도,,,박사받고 F1-OPT중이거나 J-1중에 I-140을 해도 괜찮냐…비슷합니다.
      어차피 비이민 비자 신분이시면 이런 risk는 언제나 동반합니다.
      그래서 H-1b(dual intent 허용) 후 영주권 지원해라 란 말이 있는겁니다.
      그런데,,많이들,,,비이민 비자신분으로 박사로 NIW합니다…그런 risk를 최소화후 하는거죠…물론 실적이 차고,,변호사가 가능성 높다고 했을때….

      포닥중이거나 박사후 회사제직중이면,,,,박사는 이미 받았으므로,,,,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으나,
      박사과정중이면,,,,신분 문제시,,,박사를 마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박사자와 박사과정중이자의 NIW 심사에 미치는 영향이 조금이라도 없다고 말할 수 없는봐,,,,(물론 박사과정중이라고 NIW를 못받는다는 말이아니라),,,,변호사들은 안전하게 박사후 진행하자고들 합니다.

      자체한 본인 case 가 얼마나 강한지는 이민변호사 3인이상 컨택후 free evaluation를 받아보시고,,궁금한 사항도 질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