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분담금 50%는 본인의 federal, state, social security 그리고 medicare wage 에서 공제됩니다. 즉, 공제된 만큼 연방 및 주 소득세, 소셜시큐리티 및 메디케어 텍스를 적게 냅니다. W2를 자세히 보시면 본인 월급 (보험료 내기전) 하고 박스에 들어있는 숫자가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제된 금액이 당장 텍스보고서에는 텍스와 관련없는것 처럼 보이지만, 만약 보험을 들지 않았다면 그만큼 추가소득으로 잡혀서 세금을 더 내야 하기에 궁극적으로 세금을 줄여줬다는 말이 맞을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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