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건강보험 후 tax retu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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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taxreturn상에 혜택이 있는지는 모르겠구요. 세금을 돌려받는 다는 것은 단순히 본이이 calendar year에 낸 withholding tax 보다 실제 내야될 tax 금액이 적다면 (12/31이후에 알수있겠져…) refund 받는겁니다. 즉, 본인 질문으로는 전혀 결과를 알수없는데 대략 얘기하자면 health care의 employee paid portion은 일반적으로 실제 tax를 줄일겁니다. 그러나 withholding을 적게 냈다면 말짝 소용없는것이져.. 좀더 구체적으로 income이랑 뭐 세금계산에 필요한 넘버를 제시해보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