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과 전공문제.. 그리고 영주권..

DD 40.***.34.210

뭐 될수도 있지만 서류에서 탈락할 확률이 더 클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나 회사 변호사의 역량이겠네요. 영주권은 꼭 h1B가 아니어도 가능 하지만 영주권이 진행 될동안 님은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셔야합니다. 회사를 다닐수 있는 비자는 몇개 없으니 그 중하나만 있어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