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접수중에 한국방문

  • #3425034
    ㅇㅇ 50.***.173.178 894

    안녕하세요 저는 OPT로 일하는 중이구요. 이번에 h1b 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올해부터는 4월초에 로터리 통과하고나면 그때부터 서류 제출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절차야 어떻든간에 4월부터 10월 1일 까지는 로터리에 통과하면 펜딩기간이 될텐데, 이 기간중에 한국을 방문할 수 있을까요?
    5월경에 중요한 일이 있어서 한국에 2-3주가량 꼭 들어갔다와야할것같은데ㅜ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hous 4.***.126.227

      펜딩기간에 미국 밖으로 나가면 안되는 걸로 알고있어요. 저도 작년에 h1b할때 변호사가 신신당부했었어요. 그런데 회사 일로 해외출장계획이 잡히면 본인한테 반드시 얘기해서 상의하라는걸로 보아하니 특수케이스에는 되는것같기도하고.. 변호사랑 상의해보시는걸 추천해드려요

    • Slim 192.***.55.41

      갈수야 있죠.
      단, 미국밖으로 나가는순간 Change Of Status 는 무효화되고, Consular Processing 으로 전환됩니다.
      무슨말이냐면…승인이 나더라도 10월1일에 자동으로 H-1B로 전환되지 않고, 한국가서 스탬프 받아오셔야 한다는 소리.

      • ㅇㅇ 50.***.173.178

        물론 문제없이 다녀올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ㅎㅎ
        한국가서 스탬프 받아오는거야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어 5월중에 3주정도 나갔다오면 10월에 자동 전환만 되지 않을뿐, 5-10월 사이에는 그냥 계속 일할 수 있는거 맞나요?

        • H1B 76.***.108.129

          저도 같은 일로 고민도 하고 여기 질문도 했었는데,
          저는 OPT 기간이 남아서 페이첵 증거와 회사에서 고용증명서를 받아서 한국에 다녀왔었습니다.

          OPT가 남아있다면 들어오실 수 있지만,
          OPT가 끝나고, CAP GAP 기간에 나가시는거라면
          들어오실 때 거절당하실 확률이 높아보입니다.
          로터리가 된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비자가 승인이 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OPT(F-1)가 끝난 경우라면 5월에 나가시게 되면, 미국내 신분변경 절차가 자동으로 철회되므로,
          한국에서 기다렸다가 이민국에서 최종 비자 승인을 받으신 후에 스템프를 받아서
          비자가 시작되는 날에 맞춰 몇 주 전에 들어 오실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 9월 말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정보는 이정도 뿐이라서,
          변호사 분과 상담해 보시는게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 ㅇㅇ 50.***.173.178

            답변감사합니다. 회사내 법률 상담가?에게 질문을 해놨는데 답이 없어서요..
            OPT는 5월에 STEM extension으로 연장 예정입니다. OPT 연장되어서 EAD 카드만 새로 받으면 다녀올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감사합니다!

            • H1B 76.***.108.129

              네, 사실 연장승인만 나면 EAD 카드는 보지 않고 고용증명서와 비지니스 카드만 봤었습니다.
              경우에 따라 페이첵도 확인할때도 있다고 합니다. 참고 하셔서 잘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 H1B 76.***.108.129

          마찬가지로 한국에 다녀오셔도 OPT가 남아있으시면 일 하시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CAP GAP 기간에 나가셨다 들어오셔서 일을 하시는 것은 위 같은 이유로 학생비자 혜택으로 있는 OPT가 끝난 경우라서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