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때 EITC가 혹시 영향이 있을까요?

  • #3424855
    EITC 와 시민권신청 73.***.4.103 701

    조만간 시민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택스보고 할때 EITC 적용해서 한게 시민권 받을때 영향이 있을까요? “EITC has no effect on certain welfare benefits”라고 “certain”이라고 나와서 모든 welfare benefits에 적용되는 건 아닐것 같아서요.

    • 영주권 75.***.224.175

      전혀 문제없어요

    • 궁금하네요 104.***.42.164

      인생의 중요한 결정중 하나네요. 돈 아끼는것도 좋지만 전문가와 상담 해 보시는게 어떨까요? 위에 댓글이 맏고 틀리고를 떠나 신중해야 할 사항인데 이런 싸이트에서 아니라면 안하시고 맞다면 생각없이 할건가요? 시간들여 전문가 찾아보시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위에 댓글다신분이 어떠한 이유나 경험으로 전혀 문제 없는지 좀 자세한 설명도 해주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네요. 그런것들이 이싸이트가 좀더 유익한 곳이 되서 좀더 건강한 교류가 만들어 질수 있는 원천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JSTA 24.***.26.227

      EITC 가 신청이 까다롭고 자격이 안되면서 잘못 보고한 경우 벌금도 있지만, 만약 현재 영주권자라면 EITC 신청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세법상 자격이 되기에 신청할 수 있고, 이민법에도 이를 금지한다는 소식은 아직까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너무 걱정하시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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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럽 189.***.93.171

      지인분이 문제 없이 시민권 받았습니다.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음 푹 놓고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