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인터네셔널 회사일 수록 영주권 쿼터가 정해져 있다는 건 금시초문이네요…
제 주변에선 그런 경우가 전혀 없었구요. 저 역시, 회사 정책상 h1 비자를 받아야만 영주권을 진행한다고 했기때문에 영주권신청을 미루고 기다렸지, 쿼터 있어서 그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 회사의 다른 국적의 동료들 역시 그렇구요. h1을 받고 나서 영주권을 진행하는 이유는 직원의 신분의 안정성 때문이구요. 회사 입장에서는 직원의 신분이 안정되지 못하면 인력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할 수 있죠. 일단 고용이 되면, 회사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신분 유지를 해주려고 합니다. h1 안되면 어떻게든 다른 방법을 찾아내죠. 심지어 외국 지사에 발령 보냈다가 h1 로터리 당첨될 때까지 기다려주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