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영주권후 이직, 시민권신청

ㅇㅇ 174.***.16.155

너무 많은 factor가 많아서 변호사에게 상담받는게 나을거 같아요. 비슷한 직군으로 이직했는지 영주권 받으면서 위법성은 없는지.. 영주권 받고 바로 이직하셨으니 의심을 받을수도 있을테니.. 사실 아무도 대답해줄수 없는 문제 같군요. 트럼트 정권 이후에 눈치봐서 도전해보시는것도 방법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