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유] 영문번역 시 주의사항 –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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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will 204.***.172.253 1730

    아래의 글은 저의 경험, 판단, 그리고 구글 검색으로 알게된 내용들입니다.
    잘 참고하시면 좋겠구요. 의견 있으신 분들 댓글들 부탁드립니다.

    1. 이민국이 원하는 영문타이틀명을 쓰셔야 합니다.
    Basic Certificate (Detailed) is correct, NOT IDENTIFICATION CERTIFICATE (이건 콩글리쉬이니 쓰지마세요)
    Family Relation Certificate (Detailed)
    Marriage Certificate (Detailed) – 국문원서에 쓰여진 “결혼관계증명서” 글자그대로 영문번역해서 Marriage Relation Certificate (Detailed)로도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됩니다.
    영문번역은 지나칠 정도로 정확하게 한다해서 불이익을 주지는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2. 국문원서에 쓰여진 여러 법적인 용어들 번역
    주미 한국영사관 자료실에 가보시면, 이 용어들의 영어포현들을 모아서 PDF화일로 올려놓았습니다.
    Los Angeles 영사관과 Washington DC 한국 영사관 싸이트 각각 PDF로 만들어진 용어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군데 올라온 영문표현들이 많이 다른부분이 많습니다. – 하나는 현대식 영어, 다른 하나는 고전영어식 표현으로요.
    저는 내용의 명확성을 위해 현대식 영어 표현을 썼습니다.

    3. 틀린 PDF 영문용어집
    위의 두 문서를 종이에 프린트 하셔서 직접 살피보시길 권합니다. 자신에게 맞지 않는 표현은 따로 찾아서 고쳐 쓰셔야합니다.
    만일 틀린대도 불구하고 그대로 쓰셨다가 내용이 달라지면 RFE가 뜰 수 있습니다. 미국 이민국에서 일하는 한국인출신 시민권자 분들이 많으셔서 여러분이 제출하시는 영문번역본과 한국원서를 비교대조할 수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4. 두 문서중 하나라도 틀리면 다시 처음부터 제출을 하게 요구합니다.

    5. 제출한 서류가 1년 가까이 지나가는 경우에도 역시 서류를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합니다.
    – 여기 게시판에 어떤분이 올리신 그런 경험담을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6. 이민국 싸이트에 있는 영문번역에 관한 내용요점
    – 국문원서의 내용들만 번역하시면 안되고, 국문원서에 사용된 빈칸이나 여백의 위치등 형식까지 가능한 그대로 적용하면서 영문번역을 해야합니다. (예. 두 페이지로 되어 있으면 두페이지로 번역시 만들어야합니다. )

    7. 국문원서 하단에 당구표시와 함께 들어간 부연설명문의 영문번역
    영사관에서 제공하는 영문번역폼에서는 완전히 빠져있지만, 당구표시 부연설명문또한 반드시 영문으로 번역해야합니다. 왜냐면 그것또한 국문원서에 포함된 공식적인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좀더 구글 검색해보시면 이것까지 번역해서 내신 분들이 많다는것을 알게되실겁니다.
    만일 이 부연설명문 번역을 깜빡 잊고 영문번역본을 만들어 제출하시면 국문본과 형식면에서 눈에 띄게 달라지므로 RFE가 뜰수 있습니다.

    ** 대원칙: 특히 위에 말한 이민국에서 안내하고 있는 6번 내용을 꼭 명심하세요. – 영문번역본은 내용뿐만 아니라 형식까지 그대로 국문원서를 따라해야만 제대로된 영문번역본으로 인정받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파악한 내용들입니다.
    많은 이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래봅니다.
    다들 힘내세요~

    • Gpop 174.***.139.131

      좋은정보이네요. 감사합니다.

    • 영문증명서 184.***.76.30

      2020년 부터 법원 홈페이지에서 영문증명서 (출력본엔 Certificate of Family Relations)가 출력 가능합니다.
      변호사가 말하길 이제부터 이거 한장으로 커버 가능하다는데요 번역하지 마시고 법원 홈페이지에서 출력해서 사용하세요
      증명서에는 본인, 배우자, 부모의 이름, 생년월일, place of birth, 주민등록번호, 혼인 날짜 가 나오네요
      무슨 이유에선지 자녀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자녀의 이름이 필요하다면 자녀 이름으로 영문 증명서를 발급받으라고 하더라구요

    • Frwill 204.***.172.253

      영문증명서님, 정보 감사합니다.
      지금 2020년도 2월 2일자로 말씀하시는것이니, 제가 뉴스를 듣고 알아본 시점에서 약 2-3주가 흐른 시간이 흐른 뒤의 이야기이십니다. 그 이야기가 맞다면, 이제 한국법원에서 영문원서 상세본을 발급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점은 늦게나마 시정이 되어서 정말 다행이네요. ( 그동안 영문원서는 상세본으로 발급이 되지 않아서 주미한국영사관에서도 시민들에게 국문원서를 받아서 영문번역하라고 안내하는 등 혼선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에서 직접 발급받아 프린트하는 영문원서에 대해서 아래와 같은 몇가지 주의하셔야할 부분들이 보입니다:
      (1) 한국정부에서 발행하는 국문원서와 발급받으시는 영문원서간의 형식과 내용이 동일해야합니다.
      – 토씨든, 주석이든 뭐든 글로 씌여있는것은 모두 동일해야합니다. (물론 바코드 및 문서 하단에 포함된 발급일련번호는 제외)
      (2) 이민국에서 개인이 홈페이지를 통해 프린트한 공식문서는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 이미 RFE를 받아보신분들은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정부 직원이 찍어주는 직인, seal 등이 들어있어야 공식문서로 인정을 해준다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 프린트 출력본은 이런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요점: 가능하다면 법원에서 발급해주는 영문원서를 영사관을 통해 신청하여 도장, seal등이 담겨져 있는 공식문서로 받으시는것이 가장 좋을듯 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국문원서와의 형식과 내용상의 동일한지도 반드시 확인하세요.

    • ㅇㅇ 207.***.62.106

      저도 번역본 때문에 RFE 걸렸던 1인이에요. 영사관 웹사이트에 있는 번역본 형식으로 냈더니 제목때문에 다시 제출하라고 연락 왔었고, 결과적으로 그때 RFE 때문에 인터뷰 늦어지고, 그 사이에 문호도 닫히고, 어쩌구 저쩌구 해서 4-5개월 딜레이 되었던 경험이 있네요 ㅠㅠ

      RFE 받고 미국 정부 웹사이트에서 번역 문서 다운 받아서 다시 제출 했던 것 같은데, 링크를 못 찾겠네요 ㅠㅠ

    • Jim park 174.***.218.129

      그냥 순서대로 번역하는게 좋을까요
      칸 나누어진대로 하는게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