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2번에서, 사인하실때 아마 본인 사인 하실텐데 저 같은 경우 “경력증명을 해당기관에서 받았다” 고하는 내용으로 별도의 1페이지 레터로 만들고 바로 뒷장에 경력증명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제가 작성한 레터에 싸인한 것을 공증 받은셈이죠. 결국 공증이라는게 누군가 싸인 하는걸 공증해주는 건데 경력증명에는 이미 학교관계자가 싸인하였으므로, 발행된 경력증명을 공증하는게 애매해서 저는 그렇게 하였습니다.
공증도장은 제 레터와 경력증명서 모두에 받았구요.
저는 이렇게하여 아포스티유 받았습니다.